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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상해보험 가입 조건 종류 비교 주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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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9 회 작성일 23-07-12 14: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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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은 사람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 비용 및 상해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즉, 사고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발생해야 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상해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 사고 조건 3가지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입니다. 이것은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은 일반적으로 상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성


사고 당사자의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자살이나 출입금지 구역에서의 상해와 같이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우연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격성


상해가 순간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사고 당시에 상해를 입은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급격성은 자연적인 원인이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를 제외하기 위해 고려됩니다.


외래성


상해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부 요인에 의한 질병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는 인대의 손상이나 뼈의 골절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 상해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의 손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장내용을 포함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사망에 대한 보장입니다.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인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수술비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입원급여금

재해로 인해 통상적으로 4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만기시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종류



1. 보통상해보험


보통상해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해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도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일어나는 모든 상해사고를 보상해줍니다.


2. 교통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나 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이러한 상해보험 상품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며 다양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교통수단: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항공기 및 선박 등


3. 단체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은 단체의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취급하며,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체 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4. 여행상해보험


여행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고려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은 사고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동시에 충족되며, 사고와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내용



갱신형 / 비갱신형


갱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인상
비갱신: 처음 가입할 때 책정된 보험료를 만기까지 고정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갱신이 더 저렴


연말정산 공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공제대상액 100만원 한도 →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본인의 직업 위험도 확인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의 현재 직업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종사자일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직업을 기준으로 상해 위험 등급을 분류합니다. 이를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세분화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숫자가 큰 등급에 속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1등급(A)에는 대부분의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연구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등 포함), 판사 등이 포함됩니다. 2등급(B, C)에는 대부분의 현장 관리자, 식당 및 마트 종업원, 판매원 등이 속하며, 3등급(D, E)에는 건설업 종사자, 선박 정비원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직업 및 스턴트맨, 경마 선수,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주 선수 등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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